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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월소득액이 산정되어 통보(매년 7월부터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및 고용 산재보험은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 후에 4월에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과 동시에 보수총액 신고한 소득으로 보수월액이 결정되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소득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에 따라 기준월소득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신고되어 있는 기준월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사이에 20%(현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사업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5항)

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이후 국민연금에서 기준월소득액을 직접 변경 신청한 경험은 없었습니다.(상승은 해도 20%를 넘지 않았으니까요..ㅠ_ㅠ)

 

2.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및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은 상승 또는 하락의 폭과 상관없이 변동이 있을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업무편람

건강보험은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21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 산재보험은 신고 시기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에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없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당해연도 소득이 다소 증가한 종사자가 있을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4월 사회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변동되는 종사자라면 다소 기간을 두고 변경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간혹 변경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바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추후 정산 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실무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세한 절차는 정보연계센터의 업무매뉴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ㅠ_ㅠ)

01234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업무매뉴얼

 

첨언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선택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므로 만약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도 진행하신다면 팝업창에 나타난 서류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변경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임금대장 등)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첨언 2.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 : 마지막 페이지(106페이지)에 보시면 유의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있지만, 착오 정정은 정정 대상월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보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종사자인지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종사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지원대상 소득을 벗어나는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정보연계).pdf
0.83MB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 파일을 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EDI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세한 절차는 건강보험 EDI의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ㅠ_ㅠ)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시스템의 차이)

첨언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언 2. 고용보험 보수월액변경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종사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지원 중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중지 대상자임에도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기관 보수규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중도에 갑자기 보수가 변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급여 변경, 보직변경이나 업무분장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3월에 기관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말고는 변경신고를 진행했던 적이 거의 없었고,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대상자 수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었는데, 대상자 수가 변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했던 것은 아니었고, 변경 인원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경우 변경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리원 선생님들 급여 조정을 갑자기 하게 되어 변경신고를 했고,

연도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수월액이 변경됨(1월 초)에 따라 신고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신고를 진행할지는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업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에서 신고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변경되는 종사자에 대한 정리를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변경 급여, 변경시기)

 

보수월액 변경 신고업무를 하고자 하는 실무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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