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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이 2분기(4월부터 6월까지)에 진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 2분기에는 크게 바쁜 업무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워낙 연말 연초에 계속 굵직한 일들이 있다 보니 이제 슬슬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4월부터 6월까지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주요업무는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1. 7월 1일까지 전년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관 건물이 법인 명의의 건물이거나 하면 건축물에 대한 사용(자가, 임대) 현황 조사서 제출이라는 구청 공문을 받으시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는 건물이 구청 명의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었는데요.. 요양원은 법인 명의의 건물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시설 관리해주시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협조를 구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추후에 고지서가 오고 해당 금액 수납하시면 됩니다.

 

3. 운영위원회가 2분기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수사항은 아니니 필요하신 기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는 사무원의 업무가 아닐테니.. 자료 작성(후원금 같은 영역)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일을 살펴보시고 보험 갱신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은 매년 그 시기에 해야 하는 주요 업무이고, 

기관별로 2분기에 무조건 해야하는 중요 업무가 있을 테니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 *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하던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표로 연간업무, 월간업무를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업무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하고, 실제로 그 시기에 업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추가해서 정리한 후에 다음 인수인계를 위해 내용을 업데이트하곤 했습니다. 

월간 업무는 매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인데 납부기한 같은 것들이 정해진 것들도 있잖아요? 5~6일까지는 생계비 신청하고, 10일까지는 사회보험과 소득세 납부하는 것, 15일까지는 도시가스비 납부하는 것 등등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정리해두고 출력해서 보이는 곳에 붙여뒀습니다. 

연간 업무표와 월간 업무 표를 보면 사실 매월 달력에 월별 업무를 정리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하는 건은 추가적으로 기재하면서 기한 내에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일정들 추가되는 일정들이 있다면 추가하고 삭제하면 되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아니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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