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 작성법 및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유코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기보다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게시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었던 공지사항입니다. 올해도 9월이 되면 우편안내와 더불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공지사항에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공지가 게시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 보시면 보수총액과 관련한 안내문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의 파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귀속 자료 제출 시 작성방법 예시를 활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업무를 했던 것이 몇 년 전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편물의 이의신청서에 인적사항, 취득일, 상실일, 공단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차액 보수는 기재가 되어서 왔었습니다. 즉, 사유 및 금액만(④) 작성하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우편물로 온 그 용지에 바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복사본(잘못 기재했을 때를 대비해서...ㅠ)으로 수기 작성을 해서 한글파일에 사유별로 명단을 재작성(표지)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냈었습니다..

(작성했던 표지 예시, 증명서류는 이전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수기로 기재하지 않고 컴퓨터로 작업하시려는 경우(이의신청서 작성을 한글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는 일일이 기재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정보를 작성해주시고, ①~③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④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은 ⑤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인지 ⑥ 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건인지에 따라 해당 영역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의 사유가 아니라 소득신고 오류, 이중 취득, 초단기간 근로자 등의 사유였기 때문에 ⑥ 영역에 작성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서 작성 전에 해당 명단을 보시고 사유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⑤번(전(보)근자의 경우 작성하는 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보다는 ⑥번에 속하는 사유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유코드는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액은 신고 시 제외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즉, 제외하는 금액이 공단 신고 금액과 국세청 신고 금액의 차이와 일치하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다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될 금액이 없겠죠?

또한, 동일인에 대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구분해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2019년에는 10월에 고용보험요율이 변경되어 1~9월, 10~12월로 구분되어 있지만, 2020년도 귀속분 제출 시에는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되지만,

제가 경험한 사유는 초단기간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공단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자로 일용소득신고(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를 하여 공단과 국세청 자료에서 이름이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유코드 109(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로 신고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의 경우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지점이 여러 군데이고 전보(전근)한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본다면, 만약 동일한 법인의 산하 시설 간의 전보발령이 있어 이동한 경우 각각 기관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단에서의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설도 법인 산하 시설이었고 같은 법인의 다른 시설의 종사자가 저희 시설로 전보발령을 받아 이동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각각의 시설) 전 시설은 상실, 저희 시설에서는 취득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기관 직인 혹은 인감을 날인하시고 이의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 후에 증명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제출하신다고 하면(우편, 방문) 복사본을 하나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하고 보고도 가능하고, 기관에도 증명서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팩스 전송하셔서 원본은 시설에 두신다면 해당 서류를 파일에 철하셔서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업무가 완전히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는 방법

 

2018년 귀속 자료 제출 시 게시되었던 작성방법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요령이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 신고 -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 대상자 이의신청으로 접속합니다. 

(우편물 도착 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실 때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해당 명단과 금액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수기(전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듯 사유를 파악하고 사유코드 및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입력방식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면 직접 입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엑셀 파일 불러오기로 제출하신다고 하면 조회하신 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작성 후 불러오기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듯이, 기본정보(인적사항 등)는 변경하시면 안 되며, 만약 정보가 다른 경우는 먼저 고용정보 변경(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정정) 한 후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하지 않을 근로자라도(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지우시거나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화면 입력방식이든 엑셀 파일 불러오기든 작성하는 과정에서 1시간(60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작성 중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저장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빙서류도 빠짐없이 업로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락분이 있는 경우 먼저 공단 지사에 연락하셔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제출해도 될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제출해야 할지 등을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의 작성이 끝나셨다면, 신고자료 검증을 꼭 눌러서 검증하시고 오류가 없으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유코드

이의신청서 파일이나 우편물에 보시면 사유코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사유를 파악하신 후에 해당되는 사유코드를 찾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활용했던 사유코드는 109(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명단), 110(보수 착오신고), 202(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가족요양보호사), 225(타 사업장 취득자 - 이중 취득)였습니다. 

2020년도 귀속 자료 제출 시에 해당 파일이 게시되겠지만 우선 2019년도 귀속 자료 제출 시의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이의신청서 파일이고 이 파일에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사유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년_귀속_보수총액_상이내역_안내_및_이의신청서_서식.hwp
0.21MB

 

 

 

가장 좋은 것은 연말정산 신고(국세청 신고) 금액과 공단 보수총액 신고 금액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했듯이 보수총액 신고 금액에서도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동일하게 신고를 하신다면 상이내역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일은 없으실 것이고,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상이내역 안내문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종사자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사유를 파악하셔서 증명서류를 갖추신 후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이 개정되었는지 몰라서 누락되었거나, 이중 취득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를 뒤늦게 발견해서 미가입 기간이 생겼다거나 등 담당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액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의 업무에서 주의해주시면 되고, 내용 정리를 잘하셔서 해당 종사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요청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실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의 경우 실수가 생기면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단,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 연관되는 업무의 경우 단순히 추가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가산금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신고 시 항상 한 번이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마무리는 잘하셨을까요?

실무 하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 9월에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업무는 연말정산의 보수총액과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안내가 오게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와 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금액과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우편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실 일이 없으시죠..!! ^^ 그래서 연말정산과 각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금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소득신고오류, 고용보험 이중 취득, 가족 방문요양, 초단기 근무자 등이 사유로 제출 명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이내역 명단을 확인하고 신고한 보수총액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간 지급한 급여 총액 및 연말정산 신고금액 및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확인하셔서 비교부터 합니다.

명단과 신고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업무를 본인이 하셨다면 그 사유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전임자가 신고한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매월 급여 확인 등 세세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신고 오류에 따른 상이내역

 

세무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었는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한 달치의 급여가 선생님 두 분이 반대로 신고가 되어서 총액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내역 명단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선은 연말정산(이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된 지급명세서(전년도분)를 세무사무소에 요청해서 전부 다 받아 해당 종사자의 신고금액을 매월 급여표와 비교해보면서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죠..

이 경우는 세무사무소에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가 있었음을 알리고 수정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급여표를 잘못 보낸 것인가 싶어서 먼저 보낸 자료를 확인했지만, 사무소 직원분이 실수로 반대로 입력해서 제출하셨던 경우라 바로 처리해주시더군요.. 

이에 따른 증명서류로는 수정 전 지급명세서 및 수정 후 지급명세서에 해당 종사자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맞는 보수임을 나타내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글로 표를 만들어서 맨 앞에 이러한 증명자료의 표지처럼 만들어서 한 부를 만들었습니다.

 

< 표지 예 > 

****센터 소득신고 오류 내역 제출자 명단(사유코드 : 110)

이름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금액(A)
국세청
신고 금액(B)
공단vs국세청
차액(A-B)
국세청 정정
신고 금액
오신고 사유 비고
A 14,916,930 14,649,000 267,930 14,916,930 국세청 6월 일용소득 신고 시 B의 일부 금액이 A로 잘못 신고됨. 2/4분기 지급명세서 참고
B 22,986,540 23,254,470 -267,930 22,986,540 국세청 6월 일용소득 신고 시 A의 일부 금액이 B로 잘못 신고됨. 2/4분기 지급명세서 참고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의 상이내역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타 센터와 중복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사유로 우리 기관에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를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받아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기관에서는 선생님들 개개별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경우는 부득이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만약 다른 센터에서 취득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 및 고용보험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 센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우리 시설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거나 우리 기관에서만 일하시다가 다른 기관에서 중복으로 일하시려는 경우 등 이중 취득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무실에 얘기해주시도록 항상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말 안 해주시면 사무실에서는 알 길이 없고, 미가입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부와 더불어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같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교육 및 안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원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사회복지사가 기억하고 안내를 해주도록 서로 챙기셔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이중 취득자의 명단과 함께(표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표지 예 >

******센터 이중 취득 명단(사유코드 : 225)

이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금액
추가납부 기준금액 미신고 사유 비고
A 0 3,463,380 20**년에는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B 1,282,900 5,934,170 20**년 연간소득은 7,217,070원이나 타 센터 고용보험 취득 중 상실로 20**12월부터 센터 고용보험 취득함에 따라 12월 급여액(1,282,900)만 신고함.
C 0 192,600 고용당시 타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 2017.06.01.자 취득 / 2017.07.13.자 상실 시 퇴사자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수령이 어려워 첨부하지 못함.

D 0 3,582,260 20**년은 여러 타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E 943,850 7,481,940 20**년 연간소득은 8,425,790원이나 20**31자로 타 기관 고용보험 취득으로 이중취득 사유로 상실신고를 함. 이에 1~2월 보수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함.  

 

 

가족 방문요양보호사의 상이내역(초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 사유코드 202

 

2018년도 이전에는 가족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2018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종사자가 1명 있었는데... 그때 고용보험 취득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소리 들었습니다... ㅠ_ㅠ 제 잘못이 아닌데.. 법이 바뀌었는데...ㅠㅠ 

아무튼.. 2017년도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만 해도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당연 취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이내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고 해당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도저히 첨부서류가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공단 직원분께 문의한 후에, 공단의 급여계약통보서(근무월별로)를 첨부하여 제출했었습니다.(급여계약 통보서에 해당 월의 근무시간과 가족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서류로 제출했고 문제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단기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자인 경우)의 상이내역

 

초단기근로자(입사하고 며칠 이내에 퇴사는 경우 등)인 경우 사회보험 취득을 진행하지 않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소득신고는 일용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데,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에는 해당 종사자로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표지를 작성하고 사유코드만 기재해서 보냈었습니다. 만약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 같은 해당자의 소득 증명자료)

사유코드 번호는 당시 공단 직원분과 통화하면서 코드번호 문의드린 결과 109로 작성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 표지 예 >

******센터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자 명단(사유코드 : 109)

이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금액(A)
국세청
신고 금액(B)
공단vs국세청
차액(A-B)
사 유 비 고
A 0 2,000,000 -2,000,00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로,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됨

B 0 1,000,000 -1,000,00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로,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됨

일용근로자 3,000,000 0 3,000,000 국세청에는 개별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는 보수총액신고 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함.

 

 

 

오늘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발생했던 사유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의신청서 실제 작성법과 사유코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업무를 진행할 시기는 아니지만, 

훗날 이러한 사유로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