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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전년도 결산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실 자료는 아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결산 조항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단식부기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현재 단식부기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산서 제출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보고 - 세입세출 결산보고 영역(작성하는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에서 공문 작성하시고 불러오기하면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모두 조회가 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회된 자료에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에 각 내역은 직접 기재해주시거나 별도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서 첨부하실 내용은 18번(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과 22번(감사보고서) 서류 정도일 것 같습니다. 18번 서류는 인터넷뱅킹에서 후원금계좌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하신 후에 불필요한 부분 정리(불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 관리지점, 아무 내용이 없는 비고 등등..) 하시고 그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 22번 서류도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법인 감사 후에 받은 감사보고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첨부, 개인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와 추가적으로 결산서 보고 했다는 의미로 이사회 회의록도 첨부하여 제출했었습니다. 개인 시설에서는 근무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보고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 !!) 

 

* 꿀팁 *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 )

결산용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① 급여대장 등록(급여대장을 매월 등록하시고 금액을 맞춰두셨다면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만약 매월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몰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대장을 등록) 하신 후 ② 종사자별 급여내역 조회(정확한 명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ㅠ)에서 전년도분(1월~12월) 조회 후 사업 선택 및 결산 반영(?) 하시면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결산으로 조회하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 정리하시고 난 뒤에 결산서 제출 공문 작성하시면 한 번에 전부 조회되실 겁니다!!^^

 

** 결산서 제출 서류 중 4호부터 13호까지는 단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며, 14호는 법인만 해당하므로 제외, 1호 ~ 3호 및 15호 ~ 22호(22호도 사실 해당사항이 거의 없으실 듯.. 시니어클럽 같은 곳은 있으실까요?)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전산 조회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서류 작성만 잘해두셨다면(금액과 영수증 일치 등등)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위의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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