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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보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업무를 사무원분들께서 하고 계신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업무였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사무원이 사회보험 취득과 상실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신규 채용이나 퇴사 건이 발생하면 입퇴사보고를 진행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사무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상실업무 시에는 당해연도 보수 지급총액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사무원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무원이 사회보험 취득과 상실 업무에 연관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해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 취득과 상실업무는 공단마다 각각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도 동시에 사회보험 전체를 취득하거나 상실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일괄 취득 또는 상실 처리를 진행했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건강보험EDI 홈페이지에서 일괄 취득 또는 상실 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눌러 공인(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자격 취득 / 자격상실에 접근하시거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자격취득 / 자격상실 업무를 눌러 로그인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1.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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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중 사업자 자격취득신고

직접 하나하나 정리해볼까 했는데 이용 매뉴얼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첨언 1. 보수월액 :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대표적으로 식대 최대 10만원, 보육수당 최대 10만원)은 제외하고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언 2. 국민연금 취득 시 취득월 희망 / 비희망 여부 : 1일 자 입사는 무조건 희망으로 가입이 되지만, 2일부터 입사한 종사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입사자마다 희망 여부 확인하실 것 아니시라면 기준을 정하셔서(저는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 입사자 희망, 15일 이후 입사자 미희망)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언 3. 취득 부호 선택 : 국민연금은 당연 취득, 건강보험은 취득사유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경우 그냥 7번. 지역가입자에서 전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입사하는 선생님께 건강보험 취득 상황을 물어보고 진행했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보통은 피부양자에서 전환, 바로 이직돼서 직장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전환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는 거의 없었고 피부양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서 전환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모든 종사자 신규 취득 시 지역가입자에서 전환으로 처리했는데 별문제 없이 진행됐어요..ㅎㅎ 

 

첨언 4. 건강보험 피부양자 : 취득 전(입사 시) 피부양자 신청을 요청한 종사자는 바로 입력해주시면 되고, 추후 피부양자 등록을 희망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종사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시설에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글을 확인해주세요.^^

 

첨언 5. 고용 산재보험 직종 부호 : 고용 산재보험 취득 정보에는 직종 부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직종 부호는 231(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시설장) / 232(요양보호사) / 304(간호조무사, 간호사) / 027(사무원) / 531(조리사, 조리원) / 305(영양사) 였는데... 구분이 조금 모호하긴 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떤 직종 부호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진행하세요..

정말 도저히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했던 적이 있었는데 직종 부호를 선택해주셨어요 ㅎㅎ

한국고용직업분류 - 소분류(직종부호)

 

첨언 6. 일자리 안정자금 여부 : 시설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설인지, 신규 입사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올려두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 부분만 별도로 PDF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취득신고.pdf
1.35MB

 

 2.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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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 상실신고

 

상실신고도 직접 정리하지 않고 이용 매뉴얼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용 매뉴얼이 참 잘 되어 있네요..!!

 

첨언 1. 국민연금 상실 :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이 없기 때문에 상실 부호 선택 및 상실일만 작성되면 됩니다.

 

첨언 2. 건강보험 상실 : 만약 전년도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 퇴사자인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 만약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무개월 수는 하루를 근무해도 1개월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첨언 3. 고용 산재보험 상실 : 상실 사유는 개인 사정 혹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 11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11 코드로 입력하시되 사유를 거주지 이전 또는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사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사유코드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종사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코드를 선택할 때 경영상 필요로 인한 사유(23)를 선택하시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결정된 경우 코드 26을 선택하여 구체적 사유를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 전화 및 별도 서류 요청(회의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먼저 작성하고 산재보험 작성으로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첨언 4. 상실일 및 보수총액 :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종사자라면 상실일은 7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여 지급된 보수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과세 금액은 차감하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상실신고 이후 연차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연차 사용이 완료되었는지, 퇴사 이후 연차수당 지급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반영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해도 되지만 종사자 부담금을 위해 퇴사한 종사자한테 연락을 해야 하고 종사자부담금을 입금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무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사자 부담금까지 시설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첨언 5. 이직확인서 등록 : 권고사직 사유로 상실 사유코드를 입력했거나 11 개인 사정 코드를 입력했지만 사유가 거주지 이전의 사유인 경우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등록 없이 상실 처리된 종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직원분이 이직확인서 요청 연락을 주시게 되고 발송방법 확인 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상실신고.pdf
1.67MB

 

 3. 내역 변경신고

신고한 내역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역 변경신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취득 업무 중에 취득일자가 잘못 입력되었고, 하나만 입력하면 모든 사회보험에 반영되는데 실수로 국민연금만 취득일을 수정하고 취득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산으로 신청하는 즉시 거의 바로 처리완료가 되었고, 고용 산재보험은 처리중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이를 확인했던 것이죠. 내역변경신고를 통해 진행할까 하다가 일단 각 공단 지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별도 서류를 요청(근로계약서, 변경신청서)했었고, 고용산재보험은 공단 직원과의 통화로 직권으로 바로 변경해서 취득 처리를 완료해주셨었습니다. 

 

내역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모든 항목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ㅠ_ㅠ) 공단 지사 직원과 통화하고 정확한 서류 확인 후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정정(변경)신청은 통화하고 바로 처리하는 게 제일 마음도 편하고 빨리 처리돼서 좋았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내역변경신고.pdf
0.72MB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도 피부양자 신청을 하거나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도 처리가 됩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도 이루어지니 필요하시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번에 건강보험 EDI에서 취득 및 상실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다음 글에서 건강보험 EDI를 활용해서 취득 및 상실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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