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2. 사업수입(관) - 사업수입(항) - **사업수입(목)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업수입이 발생할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할 당시 사업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은 노래교실, 체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수납받은 이용료나 장기요양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었습니다. 

 - 장기요양사업(주간보호, 방문요양, 요양원)에서 사업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만약 예시처럼 시설 이용자(입소자)가 제작한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장기요양급여수입,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유가 아닌 자체적인 판매 수입 등이 있을 경우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과년도수입(관) - 과년도수입(항) - 과년도수입(목)

 -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아직까지 예산 편성 시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와야했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에 입금되는 경우 사용하면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로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4. 보조금수입(관) - 보조금수입(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412 시도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413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4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공동모금회 사업 등의 공모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은 기타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편성.  

 * 보조금 수입은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곳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군구보조금, 시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더라도 구청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그냥 시군구보조금에 산출내역이 나타나도록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보조금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타보조금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과거에 공동모금회 사업 등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받은 돈을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한 곳이 있었다는 말을 교육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고, 기금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공동모금회 사업은 엄연히 자금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은 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모두 잘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모르셨거나 헷갈리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후원금수입(관) - 후원금수입(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말 그대로 후원자가 후원을 하면서 사용 용도를 지정해준 경우 입니다.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말 그대로 후원자가 후원은 했지만, 특별한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 지정후원금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금액이 포함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정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지출(공모신청서 제출 내용대로)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 후원자가 있을 경우 후원신청서를 작성받으면서 용도지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꼭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지정후원금은 기관 임의로 절대 용도를 바꿔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 비지정후원금 단순히 기관으로 후원만 했을 뿐 어떻게 사용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은 재무회계규칙 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비, 간접비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하며, 사용 불가한 항목에 대해 후원금으로 지출한 경우 지도점검 및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고 환수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바자회, 자선행사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 수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비용 지불(즉, 기부)은 하였으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기부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보고 해당 수입은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지출하셔야 합니다.  

 

 ***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오로지 후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원품은 예산서에 잡을 필요는 없으나 결산서 제출 시 후원품 수입 내역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3개월 간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과 사용 내역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후원품이 들어오고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입과 사용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