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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신설된 곳이라 특별회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과거 특별회계로 적립해놓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적립을 중단한 상황에 입사하여 적립을 하지 않다가 다시 적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업무를 계속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내용들과 지침들을 토대로 정리하고 실무 진행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회계

단순히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관할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절차에 대해 문의를 했었고, 주무관 또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립만 할 것인지, 적립과 사용을 동시에 할 것인지, 그동안의 적립 금액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시군구에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진행하시는 목적을 확실히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2p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3p 운영충당적립금 이어진 내용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3p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두고 추후에 큰 비용이 지출될 것을 대비하는 항목입니다. 시설 내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비용이 크게 지출되어야 하는 사무기기 등을 교체하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 지출 대비입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기관의 실내외의 공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을 보수하여 시설 외관을 바꾸는 비용 지출 대비입니다. 

이 두 항목은 한 두 달의 단기간 적립이 아닌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기 동안 적립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고 대비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군구에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을 할 것인지' 보고하고 적립을 해야 하며, 적립 보고만 되어 있다면 사용할 때 사용계획을 보고하여 '이러한 사유로 적립된 금액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이만큼 지출할 계획입니다.'하고 보고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보고한 사용계획에서 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사용계획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사전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3p

특별회계 적립 상품은 원금손실이 없는, 즉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서류 등록 시에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4p

특별회계를 진행하시고자 하면 적립(사용)계획을 우선 세우시고(적립기간, 적립 방법, 적립 이유 등) 시군구에 적립(사용) 계획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다른 시설의 적립(사용)계획보고를 활용하셔도 되고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양식을 보내주시기도 하니 그 양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 구청에서 승인 공문을 내려줍니다.(보낸 공문을 승인하고 앞으로 이 계획에 맞게 적립하고 규정을 준수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 추경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일반회계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도 편성합니다. 해당 예산서를 이사회 후 시군구에 보고한 후에 특별회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할 주무관은 특별회계 예산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 시스템으로 추경, 본예산 등 예산보고 시에 일반회계만 보고했었고 승인받았습니다.)

 

간혹 적립 사전 보고 후에 승인 전이나, 승인 후에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적립을 시작하시는 곳도 계실 수 있는데, 해당 질의 결과 저희 관할 주무관은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 꼭 주무관에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별회계를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기관에 문의하거나 실무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고 바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나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방식대로 했지만, 주무관이 왜 이 서류는 없는지, 이러한 절차는 진행했는지 등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절차에 대한 규정에도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양식 예시>

꼭 위의 양식대로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시입니다. 하지만 보통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보신 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회계를 진행하는 순간부터는 지도점검이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적립만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적립 통장만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사용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용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더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모두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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