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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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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입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긴 합니다.(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의 과거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여 결산금액이 더 높더라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시설 혹은 법인 차원에서 가급적 예산과 결산을 맞추라는 권고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구청 및 시청에서 직접적인 주의를 들은 적은 없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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