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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사업마다, 이용자마다(차상위, 일반 등)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겠지만(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시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겠다, 일부 지원해주겠다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 저희 시설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담 진행 중이던 대상자 한 분이 개인 시설(당시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전이었습니다.)에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등의 말을 듣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런 비슷한 일로 대상자를 놓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아니긴 했지만.. 이럴 때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ㅠㅠ)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142p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0%로 공단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은 제외한 장기요양수급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가족이 재직 중인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게 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므로 기관 운영규정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지는 않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대상자 모집을 위해서 또는 시설 종사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감경 또는 면제도 불가함을 꼭 기억해주시고 실무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재정상황이 변하여 본인부담률이 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없으시도록 하고 혹시나 지금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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