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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규정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개인 센터)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되면서부터 생겼던 내용입니다. 

 

신설 당시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많은 기관들의 건의도 있었고, 12월 및 3월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개정되어 지금의 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현재 재무회계규칙 상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제24조 장부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예산편성), 제19조(결산서 제출)에 따른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매년 12월 26일까지), 결산서는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8월 15일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다면, 회계장부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두 법인 산하 시설이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해서 회계장부 제출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기관(특히 장기요양기관번호 3으로 시작하는 시설)의 경우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8월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장부 제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여부는 공문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시군구로 공문을 전송(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군구 제출일을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회계장부 제출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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