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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번에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공동사용 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지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 중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에 보시면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 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동 사용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점검 과정에서 공동사용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출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428p

 

하나의 시설 안에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명시하는 내용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기준에 따른 비율별로 배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예산기준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설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주간보호서비스사업, 방문요양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서비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구분 없이 청구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별로 돌아가면서 공동사용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별 상황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별다른 문제 없이 이전의 방식을 유지하며 실무를 하던 중 주무관이 2-3차례 바뀔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왜 전체 금액을 나가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업별로 나눠서 지출하셔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역시 보조금...) 공식적인 지적사항은 아니었지만,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경로식당의 주방용으로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이 필요없었지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구분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위의 지침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봤었다고 하더라도 예산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주무관도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다른 시설(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부설센터가 있는 복지관 등)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별 사용 면적에 따라 비율을 계산하여 관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따른 지침을 보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공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방문요양, 노인 돌봄, 가사간병은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주간보호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등, 재가노인은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등등이 필요합니다. 기능보강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전체 면적과 사용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고, 실제 사용 공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면적별로 구분하고 기안을 남겨둔 뒤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 시 해당 비율로 계산하여 각 통장에서 출금 후 지로 납부했었습니다. 

 

만약 예산규모별로 나눈다고 생각해보면, 대상자수에 따라 세입예산이 달라지는데 방문요양 등이 주간보호에 비해 대상자가 많아 예산규모가 주간보호보다 방문요양 등이 크다면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이 방문요양 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잉여금이 많은 사업이면 해당 사업에서 부담해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매월 사용하지도 않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세입만큼(들어오는 만큼) 거의 지출(인건비, 사업비)로 이어져 운영비로 지출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비해 실제 대상자 수가 적거나 줄어들어 실제 세입은 예산에 비해 적을수도 있는데 예산 비율로 구분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예산 기준으로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관련이지만..)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맞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공동사용 운영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기준에 대해 고민이 될 때는 주무관에게 질문하거나 이러한 지침이 있으니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지침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에 따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건물 내에 부설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공동사용 운영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지침과 저의 실무 경험을 참고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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