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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 9월에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업무는 연말정산의 보수총액과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안내가 오게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와 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금액과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우편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실 일이 없으시죠..!! ^^ 그래서 연말정산과 각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금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소득신고오류, 고용보험 이중 취득, 가족 방문요양, 초단기 근무자 등이 사유로 제출 명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이내역 명단을 확인하고 신고한 보수총액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간 지급한 급여 총액 및 연말정산 신고금액 및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확인하셔서 비교부터 합니다.

명단과 신고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업무를 본인이 하셨다면 그 사유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전임자가 신고한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매월 급여 확인 등 세세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신고 오류에 따른 상이내역

 

세무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었는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한 달치의 급여가 선생님 두 분이 반대로 신고가 되어서 총액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내역 명단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선은 연말정산(이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된 지급명세서(전년도분)를 세무사무소에 요청해서 전부 다 받아 해당 종사자의 신고금액을 매월 급여표와 비교해보면서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죠..

이 경우는 세무사무소에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가 있었음을 알리고 수정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급여표를 잘못 보낸 것인가 싶어서 먼저 보낸 자료를 확인했지만, 사무소 직원분이 실수로 반대로 입력해서 제출하셨던 경우라 바로 처리해주시더군요.. 

이에 따른 증명서류로는 수정 전 지급명세서 및 수정 후 지급명세서에 해당 종사자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맞는 보수임을 나타내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글로 표를 만들어서 맨 앞에 이러한 증명자료의 표지처럼 만들어서 한 부를 만들었습니다.

 

< 표지 예 > 

****센터 소득신고 오류 내역 제출자 명단(사유코드 : 110)

이름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금액(A)
국세청
신고 금액(B)
공단vs국세청
차액(A-B)
국세청 정정
신고 금액
오신고 사유 비고
A 14,916,930 14,649,000 267,930 14,916,930 국세청 6월 일용소득 신고 시 B의 일부 금액이 A로 잘못 신고됨. 2/4분기 지급명세서 참고
B 22,986,540 23,254,470 -267,930 22,986,540 국세청 6월 일용소득 신고 시 A의 일부 금액이 B로 잘못 신고됨. 2/4분기 지급명세서 참고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의 상이내역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타 센터와 중복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사유로 우리 기관에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를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받아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기관에서는 선생님들 개개별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경우는 부득이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만약 다른 센터에서 취득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 및 고용보험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 센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우리 시설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거나 우리 기관에서만 일하시다가 다른 기관에서 중복으로 일하시려는 경우 등 이중 취득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무실에 얘기해주시도록 항상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말 안 해주시면 사무실에서는 알 길이 없고, 미가입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부와 더불어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같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교육 및 안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원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사회복지사가 기억하고 안내를 해주도록 서로 챙기셔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이중 취득자의 명단과 함께(표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표지 예 >

******센터 이중 취득 명단(사유코드 : 225)

이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금액
추가납부 기준금액 미신고 사유 비고
A 0 3,463,380 20**년에는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B 1,282,900 5,934,170 20**년 연간소득은 7,217,070원이나 타 센터 고용보험 취득 중 상실로 20**12월부터 센터 고용보험 취득함에 따라 12월 급여액(1,282,900)만 신고함.
C 0 192,600 고용당시 타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 2017.06.01.자 취득 / 2017.07.13.자 상실 시 퇴사자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수령이 어려워 첨부하지 못함.

D 0 3,582,260 20**년은 여러 타 기관 고용보험 가입유지로 이중취득사유로 미가입
E 943,850 7,481,940 20**년 연간소득은 8,425,790원이나 20**31자로 타 기관 고용보험 취득으로 이중취득 사유로 상실신고를 함. 이에 1~2월 보수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함.  

 

 

가족 방문요양보호사의 상이내역(초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 사유코드 202

 

2018년도 이전에는 가족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2018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종사자가 1명 있었는데... 그때 고용보험 취득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소리 들었습니다... ㅠ_ㅠ 제 잘못이 아닌데.. 법이 바뀌었는데...ㅠㅠ 

아무튼.. 2017년도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만 해도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당연 취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이내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고 해당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도저히 첨부서류가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공단 직원분께 문의한 후에, 공단의 급여계약통보서(근무월별로)를 첨부하여 제출했었습니다.(급여계약 통보서에 해당 월의 근무시간과 가족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서류로 제출했고 문제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단기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자인 경우)의 상이내역

 

초단기근로자(입사하고 며칠 이내에 퇴사는 경우 등)인 경우 사회보험 취득을 진행하지 않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소득신고는 일용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데,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에는 해당 종사자로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표지를 작성하고 사유코드만 기재해서 보냈었습니다. 만약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 같은 해당자의 소득 증명자료)

사유코드 번호는 당시 공단 직원분과 통화하면서 코드번호 문의드린 결과 109로 작성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 표지 예 >

******센터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자 명단(사유코드 : 109)

이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금액(A)
국세청
신고 금액(B)
공단vs국세청
차액(A-B)
사 유 비 고
A 0 2,000,000 -2,000,00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로,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됨

B 0 1,000,000 -1,000,000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자로,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됨

일용근로자 3,000,000 0 3,000,000 국세청에는 개별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는 보수총액신고 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함.

 

 

 

오늘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발생했던 사유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의신청서 실제 작성법과 사유코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업무를 진행할 시기는 아니지만, 

훗날 이러한 사유로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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