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연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각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인권교육 등등..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둘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신규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하나 발생하여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원에서 보내주신 광고 팩스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었고..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게시되면서... 최종 확인하게 된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는 점이 씁쓸하네요..
보도자료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매년 초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교육결과 보고에 자살예방교육도 내년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 등에서 별다른 안내가 없더라도.. 우선은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와 관련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6월에 확인했을 때는 준비 중이었던 홈페이지도..
7월 현재는 오픈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자살예방교육 소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관련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du.kfsp.or.kr
보도자료와 개정법령 파일도 함께 공유해 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의무교육들도 있고..
매년 교육 이수(수료)로 인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차제 등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법정의무교육을 잘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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