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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입소하시는 경우 수급비(생계비)를 시설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지침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계비를 신청하고자 하면 매년 1월 초에 관할 구청 주무관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왜 그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생계비를 신청하고 언제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도 출력하시거나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부분은 제6편인 보장시설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입니다. 지급기준과 금액, 신청시기 등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비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기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들도 이 지침을 토대로 확인하시는 듯했으니 실무자들도 이 지침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는 관계로 링크만 추가해두겠습니다.
* 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292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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