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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으니 피부양자 신청을 요청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참고하여 서류를 요청하시고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할 때 동시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캡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피부양자 신청 가능 조건

  - 소득, 재산, 연령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장애인 등은 나이요건 상관없는 듯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피부양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만 3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비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첨부(필요) 서류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일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본을 기본적으로 첨부하는 듯 하지만,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기준/상세)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나이 조건은 위의 사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등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나이 기준을 남자는 만 30세 여자는 만 28세로 잡고 그 이상은 혼인관계 증명서(자녀 기준, 상세)를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부모님과 자녀(20대)를 등록할 때 부모님은 등본상에 함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추가하여 첨부하지 않았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족관계 증명서(자녀 기준)로 발급받아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음이 보이니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해봐 달라고 하여 제출하였으나 공단에서 반려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었습니다.(이것도 지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한 종사자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여 모든 서류는 받았으나 남동생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나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고 피부양자 취득신청을 하였고 역시나 남동생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어 결과를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피부양자 기준/상세)가 필요하니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요청하고 받아서 스캔하여 사회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등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 회사에서 등록해주기 : 저같은 경우는 입사 시 사회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 등록을 별도로 요청하는 종사자에 한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개인별로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하니까요..) 요청하는 경우에만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고 거주지 동일 여부 확인 후 필요서류 안내한 후 받아서 등록해드렸습니다. 

  - 개인이 등록하기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개인 로그인)에서 개인 업무 -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서 진행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단 제가 아는 방법은 이 2가지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해당 부분이 보이질 않아서..ㅠ)

 

다들 실무에 잘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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