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퇴직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의 지침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활용하여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과반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초기에 종사자가 수가 10명 미만이었는데,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저도 근로자 입장인데 퇴직연금제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선생님들께 동의서를 받았던 씁쓸한 기억...)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제 운영에 관한 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은 표준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신 제출을 진행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퇴직연금규약 수리 공문을 받아 공문 사본을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해주고 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퇴직급여 담당자와 함께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사실 이건 사무원의 업무는 아니죠..ㅠㅠ 하지만 사무원이기에 보조는 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도 그에 따른 제출 서류도 다소 까다롭다고 퇴직연금교육 때 들었습니다. 실무를 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적은 없었지만, 만약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간정산 절차 및 서류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아 종사자에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사유가 발생하면(1년 이상 재직 후 퇴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적립에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자 =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퇴직금, 개인시설의 대표자 =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퇴직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종사자가 구성된 시설인 경우입니다. 상세한 사유는 위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대표자 = 시설장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종사자가 이루어진 경우 적립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퇴직적립과 관련된 실무와 1년 미만 퇴직적립금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퇴직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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