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급여대장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자료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용량이 커서 저용량으로 줄여 올렸습니다. 원본 파일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급여대장 등록은 첫 번째, 급여 지출 후 결의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산서 제출 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1월만 급여대장을 등록하시고 결의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지출결의서를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지만, 매월 급여 지급 후 급여대장을 등록해두시면 인건비를 조회하거나 결산 시에나 쉽고 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급여대장 등록에 들어오셔서 입력하실 부분은 근무년월을 먼저 설정하십니다. 몇 월 급여인지,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지 기재하시고 조회하시면 입력되어 있는게 있다면 나타나고 없다면 텅 빈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위의 사진 팝업창으로 가려져 있지만, 급여/상여 항목을 등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지급하는 항목을 기재하시면 급여(직접비), 급여(간접비), 수당(직접비), 수당(간접비), 일용잡급(직접비), 일용잡급(간접비) 이런 식으로 필요 항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입력할 때 해당 항목으로 지급함을 보이고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적다면 일일이 행추가하여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엑셀양식다운로드를 하시면 종사자 명단이 다 나타나므로 해당 월에 급여 지급한 종사자 내역을 작성하시고 엑셀 업로드를 통해 불러오시면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각 종사자별, 항목별로 급여대장과 비교하여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사회보험(회사부담금), 퇴직적립금도 입력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해당 월에 대한 급여대장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시려고 한다면 사업명을 선택하고 결의서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냥 결산 임직원보수일람표를 위해 등록만 하시는 것이라면 저장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급여대장 등록 후 실제 지급한 금액, 공제한 금액이 회계 서류상, 급여대장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가끔씩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확인해주시면 결산 때 좀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한 달만 차근 차근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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