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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 글에서 퇴직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89

 

사회복지시설 퇴직금관리 - 1. 퇴직금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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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적립 실무에 대해 정리하고,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시 적립한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적립 실무

급여 지급일에 매월 급여(수당 포함)에 대해 1/12의 금액을 시설의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지출하고 퇴직적립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퇴직적립금 통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통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예:장기요양급여수입통장)에서 각 종사자의 통장(실수령액), 사회보험 통장(공제금액), 세금 통장(공제금액), 퇴직적립금 통장(세전 급여총액/12)으로 이체함으로써 급여, 퇴직적립금의 지출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퇴직적립금 통장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이체해주기 전 잠시 머무르는 용도(사회보험, 세금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이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에 통장을 등록해서 결의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고 관련 서류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마다, 관할 주무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만약 점검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시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은 시설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모든 종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월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는 방법

 - 근무했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DC형 가입)

 - 장점 :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모든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운용수익금액이 1년에 한 번 연금계좌로 적립하는 것에 비해 높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유리-DC형 기준) 또한, 매월 적립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대한 누락 발생분이 거의 없습니다.

 - 단점 : 입사 시 퇴직연금 가입서류를 입사자에게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가입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미만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해당 종사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해당 종사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적립금 환급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기관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후에 퇴직적립금 여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퇴사자가 많은 경우 퇴직금 관련 업무가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ㅠㅠ)

 

2.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종사자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가입 종사자에 대해 1년이 될 때마다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는 방법(즉, 1년에 한 번 퇴직연금계좌로 적립)

 - 근무했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DC형 가입)

 - 장점 :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여입 절차가 다소 간편합니다. 사유 발생 시 바로 기관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입 처리하면 됩니다.

 - 단점 : 실무자가 바뀌게 되면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는 기간의 누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적립 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경우 누락분 발견이 다소 쉽지만, 만약 과거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1년 치의 퇴직적립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수령 시 수익금액이 매월 적립에 비해 적습니다.(DC형 기준)  

 

위의 2가지 방법 외에도 1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월 적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은 가입하되, 적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설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단점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발생하므로 시설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처리방법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관으로 여입 처리합니다. 

당해연도에 지출한 퇴직적립금은 퇴직적립금으로 여입 처리 후 퇴직적립금으로 다시 지출하면 됩니다만, 전년도에 지출한 퇴직적립금은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자금 원천에 따라 반납(보조금) 또는 지출(보조금 외)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출한 후 1년 미만 퇴사자로 여입 처리한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납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종사자 1명이 11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도를 걸친 종사자였기 때문에 여입된 퇴직적립금은 전년도분과 당해연도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퇴직적립금 금액만 본다면 전년도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당해연도분은 여입 처리 후 다시 지출로 완료하면 되지만, 매월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신청을 통해 받은 환급금에는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관할 주무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결과 전년도 적립분과 적립 전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모두 반납하고 당해연도 퇴직적립금 지출금액만 여입처리 후 퇴직적립금으로 지출하도록 답변받았습니다. 

 

보조금 외의 다른 자금 원천으로 퇴직적립금을 지출한 경우는 반납을 하지는 않지만, 여입된 금액은 가급적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적립금은 전년도분과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 무조건 반납하셔야 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 해석은 관할 주무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주무관에게 꼭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리는 지도저검, 시감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에 맞게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지, 해당 퇴직적립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장부와 퇴직연금 관련한 서류를 잘 관리하시고, 집행한 급여 + 수당 금액과 퇴직적립금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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