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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장기요양 고시에 전문배상인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 시 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 시설과 관련된 보험

 - 화재보험 : 필수 가입 보험입니다.

  1)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표 항목 중 보험 가입 금액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문 첨부파일이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안전점검표 제출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다른 지역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1인당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간혹 과거에 가입해서 동일한 보장으로 갱신하고 있는 곳이 계신다면 보장금액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화재보험 안에 가스배상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가입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보험과 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했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보험 안에 가스사고 배상도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 시설 배상 : 시설 이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시설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했었고(사업 구분 때문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전문인배상책임과 시설 배상책임이 포함된 책임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이때, 생산물(식당-음식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은 경로식당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이 운영되었습니다.)

   2) 승강기가 있는 시설의 경우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에 승강기 사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배상책임 안에 승강기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추가 가입했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3) 주의사항! 전문인(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주간보호서비스와 요양원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보통 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당장의 보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만약 현원 이상의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원을 증가시키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이용을 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사고를 보장할 수 없으며, 공단에 청구가 불가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같은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종사자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만약 방문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날부터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추후 해당 요양보호사가 퇴사하는 경우 보험을 해지합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한 보험증권이 각각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에 대한 보험증권이 하나 있지만, 그 보험을 적용받는 세부 명단이 계속 변화합니다. 보험증권 내에 보험가입 명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때는 주무관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일에 맞춰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가입 명단을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회계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보험(재정 보험)

 -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가 재정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이나 관리안내 같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아무리 찾아도 해당 내용은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ㅠ)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구청, 시청의 점검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규정이 있습니다.(제50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회계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들은 재정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직급에 따라 가입하는 가입 보험금액은 차이(보장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료를 종사자가 부담하기도 시설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모두 재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단순 연관 종사자는 최저 금액으로 사무원, 시설장 등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맡은 종사자는 보장금액을 높여서 가입했습니다. 비용은 종사자 자부담이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무원, 사무국장, 원장만 재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비용은 시설 부담이었습니다. 

 - 업무 수행 시작일(입사일)부터 재정 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때도 누락되는 일자가 없도록 갱신하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재정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두 곳에서 가입해봤습니다..)

 - 종사자 가입 범위와 보장 금액,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사 등은 시설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무원을 포함한 수입원과 지출원, 회계 서류를 결재하는 결재라인 종사자는 모두 재정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도점검 시 수입원, 지출원 지정여부 확인과 함께 재정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1) 자동차보험 : 기관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도 필수입니다.

 2) 법인 이행보증보험 :  후원금을 CMS 방식으로 받기도 하는 곳은 가입하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을 계좌입금, 현금의 방식으로만 받았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CMS 방식도 사용하여 CMS 관리 프로그램 업체와 연계하여 해당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4. 참고 : 만약 보험 중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이 있으시면 환급금을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 지출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보험료(공공요금/세금과공과) 여입 처리하고 보험료 항목으로 지출하시면 되고, 전년도 지출한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잡수입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했었다면, 당해연도 지출하여 환급된 금액은 여입처리 후 다시 보험료로 지출하시면 되지만, 전년도 보조금으로 지출하여 올해 환급받은 금액은 구청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발생하시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시설안전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사자에게도 대상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규정에는 '이거 이거 가입하세요.'하고 정확한 보험 명칭을 명시해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갱신했던 보험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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