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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무원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회의자료 작성 등 간접적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시설 종사자 대표로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서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규정에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촉 또는 해촉 공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기가 지나기 전에 연임 또는 해촉 및 새로운 위원 위촉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시설의 장 1명 , 담당 공무원 1명, 후원자대표 2명,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타 시설의 시설장)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지도점검 때 이용자 대표, 이용자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를 추가 위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1명, 시설 종사자 대표(연차순으로 사무원인 제가..ㅠ_ㅠ 회의내용 작성도 겸해서.........ㅠ_ㅠ) 1명 이렇게 추가 위촉하고 후원자 대표 중 1명은 해촉하여 각 1명씩 구성했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 접수하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회계파트 - 예산, 사업 관련 실적 취합 및 표 정리), 회의 자리 만들기, 회의 참석 및 참석 후 회의 내용 작성 후 시설장에게 전달하기였습니다.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 공문 작성, 회의자료 최종 작성, 회의록 최종 작성은 시설장이 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고 등에 사무원은 연관이 없었고, 중간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종사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구성은 모르겠으나 시설의 장, 거주자 보호자 대표,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종사자 대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듯했습니다. 사무원인 저의 역할은 사무국장이 보낸 위촉 또는 해촉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확인하고 문서 접수하기, 회의자료 작성 시 회계 파트 작성하기였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의 큰 구성은 심의사항, 보고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은 시설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사항, 종사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 등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올리고 결정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종사자 급여의 변화(보수규정 개정 등), 종사자 승진에 대한 사항, 종사자 채용 관련 사항(입퇴사 관련), 사업 운영 중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해당했습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분기의 사업 실적 및 특이사항을 알리고, 다음 분기 사업 계획에 대해 알리고 운영위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후원금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사항, 사업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항 등이 해당합니다. 심의사항이 아닌 단순 사전 보고의 성격이 있는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구분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의 분기라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원칙은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 및 제출했고,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 및 제출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다시 대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비대면 회의를 언제까지 인정할지는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기 보다는 12월에 4분기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1년 동안 진행했던 운영위원회를 정리하여 일괄 보고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 동안 진행한 운영위원회를 정리하여 일괄 보고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사무국장의 업무라 이렇게 진행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지도점검 시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산시 업무가이드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01234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담당 공무원은 필수 위촉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시설(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필수 위촉 명시) 담당 공무원의 위촉 여부와 참석 여부, 참석수당 지급 여부를 시에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 -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니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정기 운영위원회라서 그런 걸까요..? 뭐.. 어차피 그 때 우리 기관 돈이 없어서 아무도 수당을 못 드렸지만...ㅠ_ㅠ)

담당 공무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해두긴 했으나, 사실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가 저의 재직 기간 중에는 몇 번 없으셨지만... 참석여부 확인 차 연락드릴 때 불참인 경우 특이사항 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같은 경우 만약 같은 날 여러 시설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때, 스케줄만 잘 맞으면 하루 종일 외근(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참석)만 하다가 퇴근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사무원의 업무는 회의자료 작성 시 회계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예결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예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원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후원금이 있는 시설의 해당 분기에 대한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회의를 기관 내에서 진행한다면 회의 장소 준비도 사무원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별도로 두기보다는 기관 운영규정 안에 포함시켜 두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예시가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1234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규정예시(보건복지부).pdf
0.42MB

 

사무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예결산 보고 시에 법인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인이사회를 진행하고 이사회 회의록 첨부, 개인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사무원도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사무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운영위원회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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