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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시설 운영규정 상 여비규정이 있으시겠지만,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시설의 여비규정상 지급 금액이 큰 경우 자금 원천에 따라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업무가이드에 의하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모든 종사자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기관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를 구분하여 금액기준을 달리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신다면 아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꼭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77p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78p

외부로 출장을 가게 되어 여비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 카드(보조금카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좋지만, 기관 운영상 이런 방법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우 그동안은 해당 카드로 지출이 불가하니까요..

하여 종사자가 선지출하고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과 출장 전에 규정대로 여비를 선지급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지출하시면 됩니다.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79p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80p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81p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시설장과 종사자 간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시설장은 KTX 이용 시 특실까지 지원, 종사자는 일반실만 지원 등의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적이 없어 지적사항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설장이 특실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실 금액은 보조금, 차액은 다른 자금 원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온전히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면 지적받고 환수 처리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할 일이 없는 사업인지라 시설장, 중간관리자, 직원 3개로 구분하여 금액에 차이가 좀(좀이라 쓰고 좀 많이..) 있었고, 식비로 1일 정액이 아닌 1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이동시간도 고려하여 식비를 산정했었습니다.

 

이동수단은 출장 종사자가 직접 예매(선지출)하고 영수증을 주면 해당 금액과 식비, 일비를 출장 전에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지출했고, 숙박의 경우 보통 출장 시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별도로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기관에서 선지급하고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움(추가지급 혹은 회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 영수증, 통행료 및 주유비(차량 이동 시) 영수증 등 관련 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정산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비와 관련된 규정은 기관 내 규정을 한 번 보시고, 공무원 여비 규정과 비교해보신 후에 규정을 개정하거나 집행할 때 자금 원천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연비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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