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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 복무관리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종사자 복무관리는 상근의무, 근태관리, 겸직허용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근의무 >

상근의무라는 것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 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공무원의 상근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휴게시간 포함)입니다. 다만, 시설 운영규정 상 탄력근무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탄력근무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탄력근무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청구 시 등록하는 종사자 근무시간과 적용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으로 입력하긴 하지만 월 기준근무시간만 충족하면 청구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 등 다른 요일에 나와 월 기준시간을 충족한다면 청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사유(교육, 출장, 회의, 외출, 조퇴 등)가 근태/외근 대장에 작성되어 있다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명확하게 시설 근무시간과 외근 등의 시간을 합치면 8시간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시설장이 임의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굳이 출근을 요하지 않는 주말 등에 나와 잠시 시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출퇴근처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탄력근무를 적용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공단에서 근태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무엇보다 월 기준근무시간이 충족되면 뭐.. 더 확인할 이유가 없을지도요..) 구청에서 점검이 나와도 공단에 등록한 근무시간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구청에서 점검이 나오면 보는 서류로 근태 관련 서류를 보긴 하지만, 출근부 같은 서류를 보면서 근태 대장이랑 비교해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근무한 지역은 그랬습니다만.. 지역별로 관할 주무관에 따라 점검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자분이시라면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근태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장의 상근여부는 사회복지시설 적용 사항이고,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은 공단 청구 적용 사항입니다. 시설장이 근태/외근을 포함하여 평일 상근만 충족하면 사실상 청구 시 월 기준 근무시간도 충족합니다. 

시설장의 근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적어도 출근부, 근태/외근대장이라도 잘 적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ㅠ_ㅠ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 겸직 >

겸직에 대해서도 지침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며, 영리가 아니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준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은 사실 출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종사자들은 크게 해당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그 업무를 하는지, 명의만 종사자의 명의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 근태관리 >

부산시에서는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양식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하여 모든 종사자가 외근/연차 관리대장에 작성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수가 많아 일괄 작성이 어려운 경우 조직별, 층별,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하며, 별도의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근무상황을 관리하더라도 외근/연차 관리대장 예시처럼 외근 시작, 종료시간/사유 등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별도 수기대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외근/연차대장 작성하는 종사자 수가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는 대장 하나만 작성하고 시설장에게 결재받았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외근/연차대장이 총괄본 1부, 개인별 1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차나 외근의 사유가 발생하여 작성할 때는 개인별 대장에 작성한 후 총괄본에 작성하여 사무국장, 시설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시 외근/연차관리대장은 확인하며, 특히 시설장, 사무국장 등 중간 관리자급 또는 회계 관련 종사자는 근태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회계서류와도 비교해봅니다.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업무가이드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 근무자분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가이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원이 종사자 복무관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기관 사무원의 경우 청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원이 연차 대장 등의 작성을 지원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청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조했던 경험이 있었고(직접 청구를 담당해서 해보진 않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왜인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ㅠ_ㅠ 그럴 때면 시스템 보면서 같이 해결해나갔었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공단에 전화하기...ㅎ_ㅎ) 청구 관련 서류업무, 급여 등 당월 지출 계획 수립(청구금액 확인 등) 등을 진행했었고, 연차 대장 작성을 지원하고 연차계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즉.. 사무원이지만 복무관리와 연관이 있었어요...ㅠ_ㅠ

 

시설별로 사무원마다 업무는 확실히 차이는 있겠지만, 종사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자료도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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