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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은 보조금 전용카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에 적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5에서 p48에 걸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공통관리 - 시설정보관리에서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를 출력하여 은행(부산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보조금 카드로 등록이 되면 아래의 클린카드 기능은 자동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후원금, 장기요양수입 등)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발급하시는 경우 이러한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도점검을 받을 때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었고, 보조금 카드는 되어 있었지만 일반 체크카드는 되어 있지 않아 부산은행에 확인 후 적용해야 하는 카드에 대한 정보와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 업종 등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요청한 적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당 적용을 하시려는 경우 은행과 연락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7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8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으로 회식 등의 사유로 노래방, 술집 등에 방문하여 기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구청 지도점검 또는 시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지적되면 환수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시설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환급처리를 하거나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7

시감사에서 연 1회 이상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환급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그동안 쌓여있던 포인트를 모두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각 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리(국민카드)를 각 연결 계좌로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법인카드(개인 외의 카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창구에 구비서류를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환급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라면 온라인으로 환급처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지만, 법인(시설)카드이기 때문에 환급신청도 사용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사용 또는 환급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또는 연 1회 시기를 정해두고 그 시기에 최소 한 번씩은 포인트 환급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한 통장으로 환급받기보다는 해당 계좌에 각각 환급 받으시고 잡수입으로 처리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처리 당시 관할 구청 주무관과 통화 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주무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출에는 제약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정부(보조금), 공단(장기요양수입 등), 개인(후원금, 입소 비용 수입 등) 등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투명하고 깔끔하게 집행하고 지적받지 맙시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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