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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산 취득으로 비품 등을 구입하고 나면 비품대장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재물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소소하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등 잘 사용하면 사실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품(비품)들도 내용연수가 있고 폐기하거나 매각처리 등 자산으로 등록한 비품들을 처분하고자 할 때 관련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기도 하지만 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나 불용품 매각대 같은 수입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용 연수나 절차 등을 점검하기도 하니 관련 매뉴얼을 알고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보조금으로 코팅기, 제본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내용연수 등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관할 주무관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연수를 넘어선 물품을 불용품으로 처리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불가하여 물품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내용연수가 이미 지났고 사용 불가한 물품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 찾아봤던 자료들입니다.

 

물품관리매뉴얼(2020)

물품관리매뉴얼2020(게시용, 2020.12월 기준).pdf
4.84MB

위의 매뉴얼이 사회복지시설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소모품과 비품의 차이, 내용연수 등 물품을 관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듯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연수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
0.12MB

위의 내용연수 자료는 주요 물품들의 내용연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물품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사무원이 할 수도 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사무원이 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될 수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사무원이 물품의 내용연수를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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