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문화서비스(한글교실, 체조교실, 노래교실)를 제공했었고 그에 따른 강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진행해주셨던 강사님도 계셔서 매번 강사비가 나갔던 것은 아니었고, 공모사업 등을 사유로 강사비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강사비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후 납부를 해야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감사나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특히 시 감사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일용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는지, 신고 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적 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세법 개정을 잘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비를 원천징수할 때 궁금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동일하면 상관없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도 기타소득에도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였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받기 전에는 단순히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었습니다.(이 부분은 최초 강사 진행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받은 강사이력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 소득세율로, 그렇지 않은 분은 기타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강사비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교육 이후부터는 주기적(주 1회든, 월 1회든)으로 우리 시설에 와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면 사업소득으로, 연 1회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지급계좌가 교육원인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었습니다.
1. 사업소득(전문강사, 정기적, 계속적, 반복적)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기적으로(계속적, 반복적) 우리 시설에 와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 2021년 기준 사업 소득세율은 3.3%(지방세 포함)입니다. 최저 기준금액 없이 지급하는 금액의 3.3%는 원천징수하고 강사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기타소득(다른 직업을 가진 자가 강연, 일시적)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우리 시설에 와서 강연을 하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 2021년 기준 기타소득세율은 22%(지방세 포함)입니다.(인적용역(강사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한 후 결론적인 비율은 8.8%(지방세 포함)입니다.) 아직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추후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변경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이 125,000원(필요경비 제외 전 금액)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즉, 125,000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60%)를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기타 소득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는 기타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5만 원은 최저기준인 125,000원에서 필요경비 60%인 7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까지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산정된 기타 소득세율이 8.8%이므로 지급하고자 하는 강사비에서 8.8%를 곱하여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실제 강사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8.8%로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달만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횟수가 1회가 아닌 2회이고, 회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완벽하게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정기적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이력에 따라 전문강사이면 그냥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회당 금액으로 보면 125,000원 이하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사님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8.8%(17,600원)을 차감한 182,400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받는 것이 사실 좋겠지만, 시설 입장에서는 강사비를 지급하는 자금의 원천이 보조금이거나 후원금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자금원천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는 상당히 빡빡한(?) 편이기도 하고요. 소득에 대한 부분(세금과 관련된)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금액을 잘 확인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의 대한 부분이 애매한 경우 저희가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든 강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교육 때 들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냐 하지 않았냐인 것입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신고가 누락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소득이 적게 신고가 되면 세금이 적어진다는 의미 아닐까요?)
사업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모두 원천징수를 하지만,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국세청, 세무서 등등)에서는 기타 소득 금액에 관심을 더 두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강사비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시면 추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추가 납부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늦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세법 개정도 있는지 가끔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세율) 및 주무관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적받는 상황은 없도록 합시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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