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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제가 직접 실무로 차입금과 상환금을 집행한 경험은 없지만, 

이전의 차입금과 상환금과 관련하여 시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알아본 적이 있어서.. 

해당 지침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권 419p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는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부분에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설된 기관이나 생긴 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은 아무래도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당 비용에 대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자(혹은 법인)가 전입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 차입하고자 하는 곳(비용 등)과 차입하는 사유, 상환방법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필수 서류 및 절차를 정확하게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고서 양식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면서 양식을 별도로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420p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가장 명확하고 서류가 확실하다고 생각되지만, 

간혹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이 만약 해당 시설의 대표자라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기관에 빌려주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전입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대표자로부터 차입했던 금액(차입금 처리)을 상환하고 있었는데(상환금 처리) 시감사에서 해당 부분은 대표자가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 후 상환하였다고 하여 지적받고 상환을 중단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전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당시 상황은 확인할 길이 없어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고, 워낙 과거의 일이라 당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당시 시감사 결과통보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이긴 하지만 현재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만약 차입금과 상환금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와 서류를 문의해본 후에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된다고 결정 내리고 진행했다가 지적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ㅠ_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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