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적용받는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 센터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너무 길어서 앞으로는 장기요양 고시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장기요양 홈페이지(롱텀 케어)에 게시된 고시는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크게 내용이 변동되지는 않지만(매년 수가 변동, 인건비 비율 변동 등) 이 고시의 적용을 받아 급여비용이 산정되고 가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산정방법, 인건비 지출 비율,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퇴사자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이 항상 명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21년1월시행).hwp
0.10MB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_전문(21년1월시행).hwp
0.26MB
위의 첨부 파일은 장기요양 고시 전문 파일이며,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롱텀케어 공지사항에 개정사항을 게시하므로 가끔 장기요양 홈페이지(롱텀 케어)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업무 > 3. 지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서류 보존기간 (0) | 2021.04.16 |
---|---|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0) | 2021.04.15 |
여비관련규정(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기준) (0) | 2021.04.0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0) | 2021.04.02 |
노인장기요양기관 차입금과 상환금 관련 규정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