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계실까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지만,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 수가만으로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협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이 붙긴 했지만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시설은 아래의 내용의 우편물을 수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입니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반려된다면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원 불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 중 퇴사자가 있으면 퇴사자를 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고,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월 보수수준이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219만 원 이하여야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일부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이 때 300인 미만의 기준은 시설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별이라는 의미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면서 법인과는 채용 및 근로계약 등에서 법인과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2020년 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을 때는 법인 전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법인 산하 시설은 법인 전체로는 300인 이상이지만 시설 종사자는 300인 미만이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반기에 관할 지사 담당자와 통화 후 다시 신청했었습니다. 시설에서 법인과 구분하여 채용이 이루어지고 시설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추가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신청 후 반려가 되었다면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꼭 사유를 확인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처리하셔야 하며,
예전에는 사회보험료 대납도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회보험료 대납보다는 직접 수령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입금되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인건비(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또는 종사자를 위한 비용(복리후생 차원)으로 지출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고 요건이 충족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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