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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3월 10일, 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안에(즉 예정보다 일찍) 신고하는 기관에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봐주세요..^^(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EDI로 보수총액신고하기)

 - 작년에 보수총액 신고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화면 캡처가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화면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화면은 공유하지 않고 접속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누르고 신고/신청 탭에서 보수총액 통보서라는 부분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 상단에 임시저장 / 신고(전송) / 조회 / 출력 / 서식 닫기가 보일 거고, 그중에 조회를 누른 후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 

 - 대상자를 선택하면 중앙쯤에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하도록 노란색 배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이 되고 모든 대상자를 입력하고 나면 한 번 더 점검한 후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하면 완료됩니다. 

 - 임시저장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출력물로 확인하고자 하거나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임시저장했다가 조회 버튼을 눌러 작성한 임시 저장한 자료를 불러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에 퇴사한 종사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퇴사하는 시점에 총보수를 입력하고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이지요. 대신에 만약 퇴사 시 입력했던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금을 추후에 안내받게 되니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고용,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 신고하기)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한 후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하고 첫 화면에 빠른 서비스 부분에 보수총액 신고가 나타나니 바로 선택해줍니다. 

 - 위의 내용으로 팝업창이 나타나고 왼쪽의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확인을 눌러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후 보수총액 신고 화면으로 갑니다.

 - 먼저 보험 연도는 2020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사진은 작년에 작업할 때 캡처한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돋보기 버튼을 눌러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는 입력이 될 것이고,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줍니다. 

 - 만약 종사자 수가 적으면 나타난 명단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종사자가 수가 많으면 사업장정보 밑에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 명단 엑셀 파일을 받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에 보수총액을 기재하고 저장한 후에 명단 위쪽에 작성파일(일반근로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한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있었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전년도에 있었다면 해당 내용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정산되는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하신 후 신고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임시저장은 작성자 선택입니다. (중간중간 임시저장해두실 것을 추천드리지만, 입력하고 바로 제출하신다고 한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고자료 검증은 누락된 필수 정보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검증 후 문제가 없으면 접수 버튼을 눌러 제출하시면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고용, 산재보험은 전년도 퇴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잘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DI를 통해 명단을 일찌감치 보내줍니다. EDI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약 없다면 우편의 방식으로 안내가 되지 싶습니다. (우편.. 팩스였던가.. 기억이 잘..ㅠㅠ;;)

 *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의 경우 우편물이 옵니다. 우편물을 받으면 제출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자료가 함께 옵니다. 우선적으로 그 안내자료를 참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의 경우 주사업자 관리번호가 있다거나, 다른 사유로 일반 근로자 신고 명단에서 근무지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지 코드도 수기 입력해주셔야 신고자료 검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코드는 사업장 주소지의 우편번호(신주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시 전년도 보수총액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크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력한 대로 바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름과 보수총액이 맞는지, 입력에 실수는 없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오류가 있으면 국세청하고 자료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안내문 날아와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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